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시작하는 시점(기산점)을 놓고 법원이 다른 의견을 잇따라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당시 민사15부(재판장 조용무·趙容武부장판사)는 5·18관련 피해자인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이 사건 소멸시효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2월부터 진행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 2월25일 이후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민법과 예산회계법상 각각 3, 5년으로 규정된 소멸시효는 최대 98년 2월까지이므로 98년 7월30일 소송을 제기한 이씨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5·18사건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이씨는 자신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98년 5월 이전에는 법률적 장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엄연히 이씨의 착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K전문대 재학중이던 80년 10월 계엄사의 사전검열을 받지않고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계엄포고법 위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며, 5·18특별법 제정후 재심을 청구해 98년 5월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소송을 냈다.
반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5일 전 완산여상 교사 이상호(李相浩)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소멸시효의 시작을 5·18특별법이 제정된 95년 12월부터라고 밝혔다.
한편 5·18관련 사건의 손해배상소송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81년 1월24일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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