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총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을까. 비례대표제 공천시 여성 30% 할당 의무조항을 명시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번 총선에 거는 여성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할당제는 1970-1980년대 구미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고, 유엔이 한시적인 할당제를 권장할 정도로 여성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대표 장하진·충남대 사회학과교수) 주최로 열린 세미나‘전국구 할당 30%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는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선권 밖 30%’의 공천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반여성주의적 시각을 지닌 여성 후보가 당선된다고 여권향상이나 정치개혁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리란 의견 등이 그러하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원홍(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씨는 “형식적인 할당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당선가능권 내에 여성을 3, 6, 9번식으로 배치하고 이를 당헌 당규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여성후보 50% 공천을 명시한 ‘50대 50 법안’을 통과시킨 프랑스의 경우 이를 어겼을 때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줘도 먹을 사람이 없다’는 비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그는 “정당이 여성인력은행을 운영해 인재를 발굴하고,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이 30% 포함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어떤 인물이 공천되는가도 관심거리다. 토론자로 나온 이영애(단국대 법정학부)교수는 “당에 대한 기여도, 명망가 중심의 공천은 피해야한다”고 말했다. 30%할당제가 질적인 여권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권력층 주변의 인물이나 여성단체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후보, 반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후보 등은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15대 국회까지 전국구출신 여성의원은 모두 52명. 이 가운데 여성단체 임원출신(18명) 정당출신(16명) 교수출신(10명)이 대부분이었다.
조현옥(배재대 겸임교수)씨는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이 여권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여성 비율이 높은 교사, 노동자대표 등 지역·계층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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