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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안맞는 선심성 정책

입력
200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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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약국"등 멋대로 발표뒤 취소4·13 총선을 앞두고 각 부처가 새 시책과 사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면서 정부내에서 부처간 반발과 취소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소관부처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시책을 다른 부처가 협의도 없이 발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이 때문에 관련 이익집단이 반발하는 등 국정혼선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면허가 없는 법인도 대형 약국을 열어 영업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법개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강한 항의를 받고 취소했다.

공정위는 14일“약사자격증이 있는 개인만이 약국을 소유 경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의약분업이 되면 대형약국이 생겨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고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미묘한 시점에서 약사측의 반발을 불러 7월 의약분업 실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즉각 제동을 걸었다.

대한약사회측도 “법인약국을 허용하면 외국 및 대기업 자본이 뛰어들어 개인약국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주무부처와 한마디 상의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을 터뜨려 정부 불신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건교부가 13일 내놓은 전용주거지역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건교부가 13일 내놓은 전용주거지역(2층이하 신축가능)과 일반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1종(3층이하)과 2종(5∼15층 신축가능)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용주거지역 세분화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측은 “건교부안(案)이 도입되면 기존 2층이하의 층고(層高)제한 지역이 3층으로 한개층 더 올라가게 돼 전체 주거환경 및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전용주거지역에 대거 들어서게 될 것이며 난개발을 자초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측은 서울시와 상의조차 없었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을 뿐 세부적인 계획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교부가 발표한 ‘장거리 단체승객을 위한 밴형 택시운영방안’은 서울시가 지난 1월 올해의 교통관리실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발표당시 밴형 택시는 이르면 하반기에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김포공항과 영종도 신공항 등을 주요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라는 세부적인 계획도 내놓았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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