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매매춘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선도처분으로 바뀐다.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원조교제를 포함한 매춘행위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일탈 정도에 따라 귀가조치 사회봉사명령 병원위탁 선도보호시설 위탁 등 4단계 선도처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매매춘 청소년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성인 윤락여성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강위원장은 “최근 부산에서 윤락전과를 비관한 학생 2명이 자살한 데서 드러났듯 청소년에게 평생의 상흔을 남겨서는 안된다”면서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보호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 선도보호시설 12개를 올해 안에 27개로 확충하는 한편, 매매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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