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민주화운동으로 해직당한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과실을 인정받아 배상금을 받게됐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5일 5·18 해직교사 이상호(49·전 완산여상 교사·사진)씨가 국가와 학교법인 완산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지난달 15일 내렸으며 피고측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군부에 대한 저항행위는 정당행위였던 만큼 이씨에게 지급을 미뤄왔던 임금과 실직에 따른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출발점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1995년 12월 이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95년 12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보기 때문에 98년 12월까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1980년 5월 전주 완산여상 교사로 재직중 전북 10여개 고교생들이 벌인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체포된 뒤 면직과 함께 징역1년을 확정받고 실형을 살았다. 이후 이씨는 1994년 해직교사·교수들 중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1998년 재심청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11년간의 법정 투쟁끝에 민사소송에서 첫 배상 결정을 받아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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