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회, 산악회 등 각종 동호인회, 계모임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조직뿐 아니라 공식 선거기간에 한해 선거운동이 허용된 직능단체 중 일부까지 여야 후보측에게 접근, 선거운동 지원을 조건으로 수십만원에서 1,000-2,000여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또 재력을 갖춘 일부 후보는 이들 단체에 먼저 접근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표를 사고 있어 선거전 혼탁이 갈수록 우려되고 있다.
서울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 A씨는 15일 “며칠전 한 단체의 간부가 500여명의 입당원서를 갖고와 ‘1인당 3만원씩 계산해 1,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에 거절했다”며 “또 각종 친목 모임의 간부들이 찾아와 수백만원씩의 운영기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하루에도 서너건에 이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충청권에서 출마하는 야당 인사 B씨는 “한 직능단체가 회원 20여명과의 식사 모임을 주선해 ‘세력’을 과시한 뒤 며칠 지나서 ‘선거운동을 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수백만원의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출마자 C씨는 “심지어 일부 종교단체에서도 신도들의 간접 지원을 약속하며 수백만원에서 1,000여만원의 특별기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지역 출마자 진영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향우회 간부가 최근 찾아와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지역 야당 후보의 측근은 “산악회, 계모임 등이 후보측에게 연락해 식사비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하루에도 수십 건”이라며 “각종 모임의 금품 요구 행태는 규모에 따라 기업형, 가계형, 단순 앵벌이형 등 여러 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금품 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선관위는 몇몇 선거구를 선별해 시범적으로 특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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