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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재개발조합장 '100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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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재개발조합장 '100억재산'

입력
200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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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채창석 부장검사)는 15일 시공회사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서울 신당 제3구역 재개발조합이사 양모(55)씨 등 서울지역 4개 재개발조합 간부 5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신당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7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I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총무 조모(49)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H건설 관리부장 석모(51)씨 등 건설회사 간부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D종합개발 대표 김모(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1997년 12월말께 건축비를 인상해 주는 대가로 석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설계변경이나 행정용역비 증액 등의 대가로 모두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시공사 등 업체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수주계약을 따내거나 공사단가를 부풀려 이득을 챙기고, 조합간부들은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모지역 재개발조합장의 경우 개인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등 초호화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용역업체가 수주를 따내기 위해 조합추진위 단계부터 간부들에게 접근, 공사과정 전반에 걸쳐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매월 1,500만-2,000만원 정도의 판공비를 지급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생기는 건축비나 이자인상분 등 추가부담액은 고스란히 일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심지어 부실공사나 공사지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조합 관내 구청 공무원들도 감독소홀이나 각종 인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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