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채창석 부장검사)는 15일 시공회사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서울 신당 제3구역 재개발조합이사 양모(55)씨 등 서울지역 4개 재개발조합 간부 5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신당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7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I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총무 조모(49)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H건설 관리부장 석모(51)씨 등 건설회사 간부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D종합개발 대표 김모(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1997년 12월말께 건축비를 인상해 주는 대가로 석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설계변경이나 행정용역비 증액 등의 대가로 모두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시공사 등 업체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수주계약을 따내거나 공사단가를 부풀려 이득을 챙기고, 조합간부들은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모지역 재개발조합장의 경우 개인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등 초호화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용역업체가 수주를 따내기 위해 조합추진위 단계부터 간부들에게 접근, 공사과정 전반에 걸쳐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매월 1,500만-2,000만원 정도의 판공비를 지급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생기는 건축비나 이자인상분 등 추가부담액은 고스란히 일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심지어 부실공사나 공사지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조합 관내 구청 공무원들도 감독소홀이나 각종 인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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