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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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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주식거래

입력
200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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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부터 증권거래소에서 점심시간에도 장이 열린다.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균형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점심시간 휴장제를 폐지, 전·후장 구분을 없애고 매매거래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로 신규상장시 최초가격결정을 기존의 낮 12시에서 오전 9시로 앞당기고 부도설 등에 의한 매매거래 중단의 경우도 지금까지 공시시점을 기준으로 다음장부터 재개했으나 앞으로는 공시한 지 1시간 경과후 재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경우는 7월부터 점심시간 휴장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7월3일부터 기관투자자 등이 시간외시장에서 다수 종목을 일괄 매매할 수 있는 바스켓 트레이딩제도(Basket Trading)를 도입, 기관투자자들의 다양한 매매거래 수요를 수용하고 정규시장에서 다수종목을 대량 매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장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열기자

desp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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