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지자체의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에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관계공무원 등으로 민관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 물수요관리·맑은 물공급·수질개선·배출업소단속 등 4개분야별로 평가해 관련 예산 1조5,000억원을 내년부터 우수 지자체에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인센티브제도를 1단계로 물절약과 수질개선사업에 적용한 뒤 2단계로 대기보전 및 폐기물관리, 자연환경보전 등 환경행정 전분야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선 시·군이 종합운동장 등 전시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노후수도관과 정수장시설 개량사업 등이 지지부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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