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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철씨 징역1년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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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철씨 징역1년 원심확정

입력
200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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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4일 대학 체육특기생 선발 청탁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아이스하키협회장 박갑철(朴甲哲·전 조선일보기자)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씨는 1996년 김모군의 아버지로 부터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는 등 Y대 체육특기생 선발과 관련, 총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구속, 기소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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