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6면 ‘뛰는 어민 뒤쫓는 정부’기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자 한다. 우리 어선이 연근해 수역이 아닌 외국의 연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이 수역을 개방해야 하고 해당지역에 어장이 형성되어야 하며 연안국이 요구하는 입어조건을 우리 어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정부는 2월부터 관계국을 방문해 우리 어선의 입어허용을 요청하고 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어장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 오징어쿼터를 확보하고 캄보디아에 우리 어선이 출어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북태평양공해 말레이시아 기니아 모잠비크에서도 시험어업이 진행중이다.
아울러 어장개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자원전문가를 작업선에 동승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를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태기·해양수산부 원양어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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