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4일 회사돈 1,000여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구그룹회장 장수홍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피고인이 청구의 운영자금을 개인 주식취득자금 및 주택분양대금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1994년∼97년 변칙회계처리로 조성한 비자금 213억원과 가지급금 1,259억원 등 모두 1,472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98년 6월 구속기소됐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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