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민간 투자사업에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최저운영수입을 보장하는 한편, 초과수입의 환수는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이같은 정부방침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수익보장을 약속하는 것으로 한차례 특혜지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유럽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SOC 민간투자사업의 외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현행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최저운영수입 보장과 초과수입환수제를 개정해 운영수입이 예상보다 10%를 초과하면 국가가 전액 환수하는 규정을 폐지하거나 환수 비율을 축소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운영수입이 예상보다 90%에 미달하면 90%까지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현재의 민간투자법상 규정은 그대로 유지해 외국자본의 SOC 민간투자 사업 참여에 안정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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