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슈퍼마켓을 인수했는데 지금껏 담배 판매를 할 수 없다. 가게 앞 개인주택 2층에서 담배를 팔고 있어 거리제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담배가게는 1층에서 손님이 벨을 누르면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바구니를 내려보낸다. 손님이 담배값을 바구니에 넣으면 주인은 돈을 확인하고 다시 담배를 내려보내는 것이다.담배인삼공사와 구청은 인수 당시 이 사실을 알렸지만 묵인했다가 최근 재차 항의하니 그 가게에 담배공급을 중지했다. 그런데도 그 담배가게는 서류상 문제가 없어 주인이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 가게에 담배판매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한다. 형식은 물론 필요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다. 손미향·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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