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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생활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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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생활 안내서 발간

입력
200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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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청원할 수 있습니다. 접견시 외국어, 부호, 은어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신문구독료는 자비부담 원칙이고 1개월 단위로 영치금에서 공제됩니다...”법무부는 13일 교정시설에 구금되는 수용자들이 궁금하게 여길 수용생활 내용을 총정리한 ‘수용생활 안내책자’를 첫 발간, 전국 구치·교도소에 거실 비치용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수용생활 일반준칙, 영치·구매물 신청, 출정 과정 등 23개 항목, 63쪽으로 구성됐으며 수용자의 이해가 쉽도록 15개 장면의 삽화도 곁들여져 있다.

책자는 특히 간수(교도관), 감옥·형무소(교도·구치소), 죄수(수용자), 감방(거실), 옥살이(수용생활) 등 잘못 사용되는 교정 용어들을 열거, 수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생활에 대한 신입 수용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기존 수용자들에게는 소내 규율과 권리를 주지시켜 올바른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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