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이 정한 선거중립 규정을 어기고 총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다가 선관위에 잇따라 적발됐다.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광명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광명시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 특정 후보 지지성 발언을 한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엄중 경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도 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석이 금지된 민주당 하남시지구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손영채 하남시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경고했다.
이에 앞서 이중익 연천군수는 여성지도자 모임에서 자민련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강상섭 의왕시장은 지역소식지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인사문을 게재, 각각 선관위로부터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