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수십만원씩을 주고 미성년자들과 ‘원조교제’를 한 경기 D대 객원교수 장모(40·Y텔레콤 상무이사)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전화방에서 알게된 윤모(17·여)양과 윤양의 친구 고모(17·여)양에게 각 50만-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들 외에 여대생들에게도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며 상습적으로 관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강씨와 성관계를 맺은 윤양 등은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에서 윤락생활을 하다 지난 1월 김강자 종암서장의 미성년 매매춘 집중단속이후 이곳을 떠난 뒤 원조교제에 뛰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아리텍사스에 대한 단속이후 1,500여명의 미성년 윤락녀가 미아리를 떠났으나 이들을 위한 대책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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