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년제 업무지침' 마련회사에서 근로자의 정년만을 규정하고 명확한 퇴직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면 생일기준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퇴직일이 된다.
노동부는 일선 사업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정년제 해석 다툼을 막기위한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1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만55세가 정년인 사업장의 1945년 4월1일생 근로자 갑의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2000년 4월1일이 된다.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시점을 ‘만55세에 도달한 해의 말일’이라고 규정했다면 당연히 퇴직시점은 2000년 12월31일이 된다.
그러나 이 회사가 관행적으로 정년이 종료되는 날(2001년 3월31일) 퇴직하는 것으로 해오다가 갑에 대해서만 정년에 도달하는 날(2000년 4월1일) 퇴직토록 한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침에서 기존의 정년을 낮추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반드시 노동조합 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년을 연장하려면 이에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계속해서 근무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정년제의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게시된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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