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전국 시(市)급 이상 지역과 일부 읍 지역에서는 경사가 심한 언덕과 강변 등 도시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 저층주택 밀집지역 등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전용 주거지역에는 여객·화물차고 설치가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건설교통부는 13일 국토연구원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지역내 용도지역·지구 개선안’을 제시함에 따라 7월1일 시행예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 주거지역의 95.8%를 차지하는 일반 주거지역을 1종(건물높이 제한 4-5층), 2종(10-15층), 3종(15-20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해 종전에 최고 400%까지 허용되던 건축물 용적률을 지역 특성에 따라 최고 200-300%로 낮추도록 했다.
또 현재 용적률이 최고 100%로 제한되는 전용주거지역을 주거환경에 따라 단독주택 중심의 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중심의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눠 용적률 상한선을 100%와 150%로 차등화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 700%의 준주거지역은 250~70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가지로 나뉘어 있는 도시주거지역은 6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건축물 높이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건축이 제한된다.
또 지금까지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5층 이하 공동주택단지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대형음식점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주거환경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용주거지역에 허용되던 여객·화물차고 설치가 금지되고, 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던 실외 골프연습장, 폐차장, 매매장도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불허된다.
국토연구원 박재길(朴載吉)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의 대부분(96%)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는 바람에 지역별 특성에 상관없이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뤄져 왔다”며 “주거지역 조정안이 시행되면 더이상 동소문동 재개발아파트나 한강변 20층 이상 재건축아파트 같이 도시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