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사범에게 첫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13단독 김철현 판사는 13일 방송인 백지연(白智娟·36·여)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2년이 구형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56)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문에 대한 검증없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앵커와 그의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신종매체’인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으로, 일반 명예훼손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전파력에 있어 기존 매체를 압도하는 인터넷상에 무책임하게 올린 온갖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엄중한 검증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소송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인터넷이나 PC통신에서 거짓소문 게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조문이 없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중 ‘허위사실 적시’에 준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과 PC통신에 백씨의 아들과 관련한 거짓소문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백씨는 재판과정에서 유전자 감식을 통해 아들이 전 남편의 친자임을 확인받았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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