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돈희·李敦熙 대법관)는 12일 1998년 6·4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선거구민에게 떡 과일 맥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평택시 의원 홍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따라 홍씨는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일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통합선거법 제정이후 당선사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당선사례 축하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선거관계자들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 20여명인데다 사전에 미리 떡을 맞추고 음료 등을 준비한 점에 비춰 즉흥적으로 축하연을 연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홍씨가 제공한 음식물 가격이 27만원에 불과하지만 사회상규상 의례적 범위내에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