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GM) 농산물과 식품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GM 성분의 ‘비의도적 최소 허용혼입치’가 당초 5%에서 3% 수준으로 강화한다.정부 당국자는 12일 “내년 3월부터 콩 콩나물 옥수수 3개 작물의 GM표시를 의무화하되 최소 허용혼입치를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5%에서 3%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농산물의 경우 전 품목을 GM표시대상으로 확대, 감자는 이르면 2002년 초부터 GM표시제를 시행하고 유채 면화 등도 단계적으로 표시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최근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 함께 GM표시 협의체회의를 열어 식품에 대한 GM성분 최소 허용혼입치 기준을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3%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식약청은 또 내년 7월부터 콩가루 옥수수가루 두부 등 9개 품목을 GM성분의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고도의 정제 및 발효과정으로 GM성분 포함 여부를 과학적으로 가리기 힘든 콩기름 재래된장 등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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