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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상이군경 보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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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상이군경 보상확대

입력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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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2일 독립유공자의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독립운동 공로자 중 건국훈장 수상자만 보상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 수상자도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말까지 독립운동을 한 공적을 인정받은 건국포장 수상자는 347명, 대통령표창자는 1,028명이다.보훈처는 상이등급에 7급 1개 등급을 추가, 전쟁이나 군복무중 가벼운 부상을 한 전·공상군경 8,000여명도 국가유공자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까지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 등급을 재판정한 뒤 해당 등급에 따라 연금과 교육, 의료 대부 등 각종 보훈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중 참전군인 68만명 중 생존자 등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 65세 이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10월부터 생계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보훈처는 고엽제 2세환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척추이분증만 후유증으로 인정했으나 7월부터는 말초신경병과 하지마비 척추변병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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