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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사람답게] (10) 사이버 인권침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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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사람답게] (10) 사이버 인권침해(상)

입력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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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찾기 캠페인] 사이버 인권침해(상)사이버 공간은 인권의 사각지대다. 법을 두려워하고 체면을 따지던 사람도 이곳에선 무법자가 된다. 언어폭력과 집요한 스토킹, 프라이버시 침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유언비해성 음해…. 인터넷 인구 1,000만명시대의 사이버 폭력피해는 이제 현실세계를 능가하고 있다.

김모(33·여)씨는 지난달말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으로 ‘남성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이 띄워지는 바람에 뭇남성들의 음란성 메일과 전화 공세에 시달렸다. 김씨의 ID와 연락처는 ‘젊은 사람과 색다른 경험’‘폰섹하고 싶다’‘색끈녀 구하세요’ 등 입에 담기도 민망한 글과 함께 그대로 공개됐다.

‘사이버 스토커’는 추적하기조차 힘들어 속수 무책으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D씨는 이달초 PC통신 대화방에서 친구들과 채팅을 하다 스토커의 집요한 공격에 시달렸다. 다짜고짜 들어온‘가정파괴범’이란 ID사용자는 강제퇴거조치에도 불구, 몇시간동안 계속 욕설로 가득찬 수백통의 메일을 보내와 대화방이 마비됐다.

대학생 최모(23·여)씨는 최근 PC통신 토론방에 군필자가산점 폐지 문제와 관련, 옹호의 글을 띄웠다가 남성네티즌들에게 집단 사이버 린치를 당했다. “미친X을 군대에 처넣어라”“영웅심리에 혼자 깝치지 말고 취직준비나 해라”“정신나간 여성깡패” 등 무차별 인신공격과 욕설이 난무했다.

연예인 등에 대한 유언비어와 프라이버시 침해는 통제불능 상태다. 지난해말 Y씨 등 10대 연예인들의 대학진학을 놓고 ‘얼굴만 예쁘면 머리나빠도 명문대 들어간다’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PC통신 게시판을 온통 물들였다. 최근에는 군면제를 받은 모연예인에 대해 ‘군대도 안간 게 말만 많다’는 식의 원색적 비방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성동호회 대화방에 여성회원 ID를 도용해 침입한 남자가 은밀한 사생활 얘기를 엿들은 뒤 게시판에 그대로 게재, 큰 논란을 빚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전송되는 스팸메일과 ‘행운의 편지’는 사이버공해 1호. 많은 네티즌들이 ‘무차별 메일전송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1월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에 회부된 언어폭력 등 불건전정보 단속건수는 1,045건으로 매달 급증추세에 있다. 위원회는 이중 191명에 대해 ID이용정지, 533명은 경고조치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최지향기자

misty@hk.co.kr

■[인권찾기 캠페인] 단속도 처벌도 '걸음마'

‘단속요원 3명이 150만명의 인권을 지킨다?’

사이버 인권침해에 대한 당국과 통신업체들의 단속 수준은 ‘걸음마’ 단계다. PC통신 천리안의 경우 가입자수 147만명에 단속요원은 단 3명. 가입자 125만명인 하이텔은 감시요원이 10여명이고 유니텔(가입자 118만명)은 15명, 회원이 수백만명인 인터넷 채팅사이트 스카이러브도 3명에 불과하다. 가입자가 1,500만명인 미국 AOL이 1만4,00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네티즌인권감시단을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단속기관은 검·경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러나 100명 남짓한 검·경의 인력만으로 1,000만명의 네티즌을 감시할 수 없는 데다 명백한 명예훼손이 아닌 경우 처벌도 어렵다. ID이용정지나 경고조치도 효과가 없다. 각 통신업체가 회원 확대를 위해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ID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유니텔 ‘건전한 통신을 위한 모임’ 대표 박호상(朴晧相·29)씨는 “가입자 실명제와 불량사용자 블랙리스트 작성, 대화거부 기능마련 등 인권보호책이 시급하다”면서“처벌법규 강화 등 입법과 함께 민간차원의 감시조직이 발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근원(梁根源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 폭력 단속에는 신고가 필수적”이라며 “발언내용을 기록해 신고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지향기자 mis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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