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목표량에 쫓긴 판매사원이 무리한 덤핑판매로 손실을 발생케 했다면 회사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곽동효·郭東曉부장판사)는 12일 A음료가 회사의 지시없이 덤핑판매를 해 1억3,000여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판매사원 신모(37)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 등은 손해액의 절반인 6,500여만원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판매사원에게 무리한 매출목표를 할당, 목표에 미달시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원들이 할인판매에 나서도록 유도했다”며 “손해발생의 원인과 성격 등에 비춰 회사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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