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金正吉) 전 청와대정무수석은 옷로비 사건조사 당시 부인 이은혜(李恩惠)씨를 둘러싼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10일 동아일보를상대로 5억원의 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김 전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검사측이 부인 이은혜씨를 조사한 결과 이씨가 배정숙(裵貞淑)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은혜씨 위증시인' 등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측은 "한나라당 모 출마자가 왜곡된 기사를 근거로 이은혜씨를 옷로비 사건의 핵심주역으로 묘사, 허위사실을 지역주민에게 대량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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