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가 10일 각 정당과 후보에 대해 공천무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총선정국에 상당한 파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총선연대가 헤쳐가야할 고비가 곳곳에 있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다.우선 원고들에게 소송자격이 있는지부터 가려져야 한다. 총선연대의 원고인단은 각 정당원과 일반유권자들로만 구성돼 있을 뿐 공천탈락자 등 확실한 ‘피해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 즉 원고들이 공천결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분명치않은 만큼 법원이 원고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송대리인인 백승헌(白承憲)변호사는 “각 정당이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천했고, 유권자들은 세금납부를 통해 각 당에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모두 소제기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정당의 고유권한인 공천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주목된다. 총선연대는 소송의 근거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선거구를 관할하는 당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31조를 들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조항이 일종의 선언적인 규정이어서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 공천절차를 규정한 각 당 당헌이 정당법 등 상위법에 부합하는지 실무기관인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작업이 민주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총선연대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선거전에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공천부적격 여부를 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이 표로써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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