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연간 소득 3,000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해 최고 6,000만원(전세자금은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창구를 10일부터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평화은행 뿐 아니라 주택은행으로까지 확대했다.건교부는 지방의 경우 평화은행 지점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평화은행이 각 지방은행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는 5월쯤에는 다시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창구를 평화은행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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