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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식용 허용...과열사육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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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식용 허용...과열사육 경고

입력
200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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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0일 타조고기의 식용 허용과 관련, 타조 사육농가가 늘어나면서 값 폭락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타조사육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농림부에 따르면 타조 식용허용을 위한 법규 제정 작업이 3월중 마무리되면 외국에서 값싼 타조고기가 대량 수입될 전망이어서 비싼 값에 타조를 들여와 사육하는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타조(타조알 포함) 수입은 97년 685마리에서 98년 4,248마리, 99년 1만2,286마리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현재는 800여 농가에서 2만-3만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타조거래 가격은 생후 3개월짜리가 70만원, 3년생이상은 600만원-1,500만원이고 타조고기 가격도 ㎏당 3만원선으로 미국, 호주, 남아공 등의 2배 수준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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