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10일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 및 과격행위를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박총장은 “최근 선거 분위기를 틈타 폭력이나 다중의 위력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집단 이기주의 사범과 공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법질서 수호,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법 집회나 시위 및 농성 동향을 파악, 주동자나 과격행위자 배후조종자는 구속 수사키로 했다. 또 폭력 행위가 예상되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관련기관과 협조, 주최측에 대한 사전 경고 및 설득작업을 벌여 각목 등의 소지를 차단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앞서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이날 제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운전사들의 도의회 본회의장 난입 및 우근민(禹瑾敏)지사 폭행 사건과 관련,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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