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일선 세무서에 제기하는 민원의 대부분은 세법에 대한 무지나 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것이지만 세무공무원이 성실히 사실확인을 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2 개청선언이후 지난해말까지 발생한 1만574건의 민원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민원이 전체의 19.4%인 2,0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납세자가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1,463건(13.8%), 국세공무원의 사실확인 미진 1,117건(10.6%), 납세자의 의무불이행 1,034건(9.8%) 순이었다.
이밖에 국세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이 618건(5.8%), 획일적인 세정 181건(1.7%), 위법부당한 집행도 106건(1.0%)이나 됐다. 결과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의 불성실과 업무처리 잘못으로 제기된 민원이 20%에 가깝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과단계에서 전체 민원의 67.9%가 발생했고 징수단계에서 24.2%,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7.8%였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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