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부터 개장될 제3시장의 주식거래 과세방법과 관련, 일반 비상장주식의 과세방법이 그대로 적용돼 한달 단위로 거래손익을 세무서에 신고납부(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예정신고납부는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또 1년간의 손익을 통산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한 뒤 실제 차익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했던 세금에서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제3시장 주식거래를 통해 1-5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이익을 남겼을 경우 이익이 난 달로부터 2개월 안에 이를 예정신고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9만원씩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12월에 주식을 팔아 5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연간 주식양도차익은 하나도 없는 셈이므로 다음해 5월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미 납부했던 45만원의 세금을 모두 되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12월 손실이 400만원이라면 36만원만 환급받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세금환급은 예정신고를 통해 이미 냈던 세금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이익을 넘는 모든 투자손실에 대해 환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12월 주식거래손실이 600만원이었더라도 돌려받는 세금은 45만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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