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9일 불합리한 현행 세법의 대대적인 폐지 및 개정을 위한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우선 올해 사업과제로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 대한 면허세 폐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제의 전면 개편 개인균등할 주민세 폐지 전화세의 부가세로의 통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목적세의 정비 등을 선정, 캠페인과 공청회 입법청원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집중적인 개폐운동을 펼치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매년 1월 부과되는 면허세는 운전면허증이 아닌 자가용보유에 대한 세금”이라며 “이는 자동차등록세나 매년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와 과세대상이 동일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이날 감사원에 자동차면허세에 대한 심사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일률적인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는 결국 중고차와 새차가 똑같은 세금을 물게돼, 재산가액에 따라 세액을 다르게 매기는 재산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홍일표(洪日杓)간사는 “1977년 국세와 지방세 각 12개이던 세목이 현재 각 15, 16개로 증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세법도 너무 복잡하다”면서 “특히 12가지나 되는 자동차관련 세금은 징세편의주의적 세법의 대표적인 예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