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중 반론보도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의 뚜렷한 피해가 없다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대법관)는 9일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선생의 후손들인 ‘은진송씨 송자각하종친회’가 한국방송공사(KBS) 프로그램인 ‘TV조선왕조실록’에서 “우암이 효종의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인 것처럼 묘사돼 후손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K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V내용 중 우암이 원고의 선조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 보도내용과 원고 사이에 직접 연관성이 없는데다 당시 우암의 견해가 효종의 견해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자료도 충분히 제공된 만큼 우암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더라도 그 속에 사실적 주장이 포함돼 있다면 반론보도 청구권 대상이 되지만 원고가 구체적인 피해를 받지 않으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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