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동국제강 장세주(張世宙)대표이사 사장과 친인척, 친구 등 7명이 이 회사의 무상증자 발표 직전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인 뒤 증자 이후 처분, 총7억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장사장과 함께 고발된 사람은 장사장의 여동생 부부와 장사장의 친구 2명(회사대표), 선배 1명(회사 대표)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사장은 동국제강의 ‘무상증자 30% 실시’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998년 12월1일 증자발표 전인 11월25∼26일 친구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3만4,700주를 매집했다.
매집 당시 주가는 6,150원에 불과했으나 무상증자가 공시된 후 크게 올라 1999년 1월13일에는 9,080원까지 올랐다. 장사장은 주가가 7,500원이었던 99년 7월초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2억76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국제강측은 “장사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너가 부당이득을 얻겠다고 3만4,700주를 샀겠느냐”며 부당거래 사실을 부인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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