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을 모집해주면 수수료로 떼어주는 피라미드식 사이트, 당첨금을 보내주지 않고 달아나는 사설복권 사이트 등 ‘사기 사이트’에 대한 경보령이 내려졌다.이달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주최 ‘국제 인터넷 탐색행사’에 참여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기성 짙은 광고를 하는 10여개 사이트를 발견, FTC측에 통보했다. 물론 해외 사이트이지만 국경없는 사이버 거래의 특성상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가 찾아낸 ‘사기성’ 사이트 유형은 우선 피라미드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을 받고 사업 아이디어를 판매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할 경우 추가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 것인데도 “5달러를 내면 수주일안에 5만달러를 벌게 해주겠다”식으로 광고한다는 것이다.
또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폐쇄하는 일부 사설복권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품사이트는 당첨자에게 경품은 보내주되, 배달료 명목으로 거액을 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이트들은 국제적으로 운영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거래감시네트워크(IMSN)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는 ‘사기사이트’에 대한 국제적 공조단속방안을 마련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기사이트가 번질 지 모른다”며 “일반매체와는 달리 사이버 광고는 허위과장 여부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네티즌 스스로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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