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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범칙금 속도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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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범칙금 속도따라 차등화

입력
200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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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범칙금을 속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신호등을 차량정지선으로 옮겨라.’경찰청이 8일 발표한 도로교통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공모 결과 현행 도로교통법의 문제와 개선책을 지적하는 아이디어 584건이 쏟아졌다.

박종화(朴鍾和·39·인천 연수구 선학동)씨는 “교통사고 피해는 과속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규정속도에서 시속 10㎞ 위반시마다 5단계로 나눠 벌점과 범칙금 등 처벌내용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 상을 받았다.

유재웅(柳在雄·56·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씨 등 3명은 “차량들이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슬금슬금 나가거나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급출발하는 병폐를 막기 위해 정지선 너머에서는 신호를 볼 수 없도록 현행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된 신호등을 정지선상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초보운전자에 대한 ‘관찰기간제’를 도입, 일정기간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전치3주 이상 진단서 남발을 막기 위해 교통사고 중상 기준을 3주에서 4∼5주로 상향조정 일반국도에 신호등 설치시 가로등도 한 철주에 함께 설치 1종면허 취득시 첨부해야 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전산으로 자동처리 등 모두 7건의 아이디어가 채택돼 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관계기관의 연구·검토를 거쳐 이들 제안을 적극 제도화할 방침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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