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腦死) 합법화를 골자로 한‘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8일로 한달째를 맞았지만 장기이식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관련 당국의 융통성없는 일처리로 장기기증이 차질을 빚는 등 허점이 노출되고있다.장기법 시행에 맞춰 정부는 국립의료원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를 열어 뇌사자 장기기증자 등록 및 이식대상자 선정, 이식승인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시행령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장기이식관리센터와의 업무협조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4일 오후 사망한 오백진(吳栢陳·64·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앙협의회 총무처장·본보 8일자 31면 보도)씨의 장기 기증이 좌절된 것도 복잡 다단한 형식에 얽매인 관계자들의 자세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오씨의 사례가 논란을 빚자 8일 부랴부랴 검찰에 공문을 내고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망자가 생전 기증을 희망하고 가족이 동의하면 각막 등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장기는 빨리 적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S병원 이식관리센터 관계자는 “장기법의 핵심은 신속한 장기이식으로 1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있다”며 “절차와 형식을 고집한다면 장기법 시행자체가 의미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개월(2월9~3월8일)사이 총 223명이 장기를 기증해 266명에게 이식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 뇌사자 8명은 40명에게 42건의 장기를 이식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법 시행 이전인 98년 2월 한달간 뇌사자 13명이 기증한 56건보다도 적어 뇌사판정 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날 현재 이식대기자는 총 3,961명으로 하루에 40명 가량 늘고 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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