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거된 법정탈주범 정필호(鄭弼鎬·37)를 넘겨받아 수사중인 광주지검 형사2부(신남규·辛南奎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광주지법 법정에서 교도관 이동재(李東宰·48·교위)를 흉기로 찌른 범인이 당초 알려진 정이 아니라 공범인 노수관(魯洙官·38)이었던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법정에서 정이 ‘튀어’라고 소리치는 순간 이교도관이 맨 뒤에 있던 노의 어깨를 잡았고, 노가 이를 뿌리치려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탈주범 일당이 법정으로 출발할 당시 광주교도소측이 기결사동내 X레이 검신대를 아예 작동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 교도관들의 직무유기 및 방조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은 기결사동을 나오면서 교도관에게 의무대에 다녀오겠다고 속인 뒤 미리 기결사동 앞 빨래건조 마당 땅속에 묻어뒀던 흉기 4개를 꺼내 허리춤에 숨겨 교도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정이 노수관과 장현범(張鉉範)에게 탈주를 제의하기 앞서 1월초 동료 재소자 추모씨 등 2명과 “쓰레기차량이 교도소에 들어오면 차량에 올라가 담을 넘어 달아나자”며 탈주를 공모, 이들로부터 창문틀 쇠붙이 등 ‘재료’를 넘겨받아 직접 흉기 3개를 제작하고 쇠꼬챙이 1개를 별도로 넘겨받는 등 모두 4개의 흉기를 준비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정이 지난해 12월말 장이 호송버스 내에서 탈주를 기도했던 사실을 알고 장과 노에게 청소차량을 이용한 탈주를 제의했으나 노 등이 법정탈주를 역제의해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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