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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원 15개지역 오수처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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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원 15개지역 오수처리지역

입력
200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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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광역상수원 15개 지역이 다음달까지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환경부는 8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조안면, 광주군 퇴촌면, 용인시 동부·역삼동, 이천시 마장면, 여주시, 충북 충주시, 보은·옥천군, 전북 정읍시 올정호 상류 등 광역상수원 15개지역(1만1,389.3㎡)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숙박·음식점업소들은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개발행위 제한 같은 재산상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또 숙박·음식점업소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비용의 50%는 국고로, 30%는 지방비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안에 국고 50억원을 지원, 모두 765개의 오수처리시설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2003년까지는 172개 상수원 상류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지역내 숙박·음식점 1만2,304개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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