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응급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한 병원과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조모(당시 41세)씨 유가족들이 S의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응급실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병원측이 적절한 진료나 큰 병원으로의 이송조치없이 진통제 주사만 놓아주는 바람에 수술 시기를 놓쳐 숨지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7년 5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119 구급차에 실려 S의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진통제 등의 처방만 받고 귀가했다가 간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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