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비상장·비등록 주식만을 거래하는 제3시장(OTCBB)을 3월말 개장키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2단계 금융개혁 중점 추진과제’에 따르면 제3시장에서는 비등록·비상장 주식중 증권업협회가 지정하는 종목을 ㈜코스닥증권시장의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과 가격의 공정성을 기하게 된다.
금감위 김영재(金暎材)대변인은 “제3시장 개장을 위해 관련기관의 운영시스템 구축및 규칙 정비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호가중개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시험가동 등을 거쳐 21일이후 개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3시장에서는 당일에 주식을 사고 파는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는 불가능하지만 분할매매는 허용된다. 또 증권거래세는 0.5%, 양도소득세는 대기업종목의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종목은 10%로 각각 결정됐다.
한편 금감위는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종목 채권의 호가를 제공하고, 일반고객의 소량채권매매시 응해주는 채권전문딜러의 의무및 제도 운영방안을 3월중 마련키로 했다. 특히 채권가격결정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기업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결과와 신용등급 변화추이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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