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학기술청은 ‘클론(복제) 인간’ 연구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징역형·벌금형을 부과하는 ‘인간에 대한 클론기술 등의 규제 법안’의 골자를 매듭, 6일 자민당 과학기술부회에 보고했다.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형기와 벌금액 등을 최종 결정,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며 현재 3-7년형이 유력하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 과학기술 연구에 대해 징역형이 설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법안은 ‘클론 인간’을 금지하는 이유로 “이미 존재하는 개인과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인간을 생식 행위를 거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클론 인간’과 함께 인간과 동물의 난자·정자를 섞은 ‘하이브리드배(胚)’나 인간의 배에 동물 세포를 넣은 ‘키메라배’를 인간이나 동물의 자궁을 넣은 행위를 금지했다. 인간인지 동물인지 분명하지 않은 개체의 출현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벌칙은 ‘클론 인간’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했다.
법안은 한편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의 클론 연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따로 마련되는 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의 연구는 허용했다.
이 지침은 연구 내용의 사전 신고, 국가의 연구 실사 등을 규정하게 된다. 지침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 부과된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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