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휴대폰 소비자피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휴대폰 소비자피해

입력
2000.03.08 00:00
0 0

지난해 이동전화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가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건수는 모두 1,714건으로 전년의 302건보다 467.5%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전체 소비자피해구제(1만3,844건)의 12.4%로 단일 피해사례로는 가장 많았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보원이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들 피해사례중 한국통신프리텔(016)이 416건(24.3%)을 차지, 소비자불만도가 가장 높았으며 LG텔레콤(019) 372건(21.7%), 신세기통신(017) 363건(21.2%), 한솔엠닷컴(018) 347건(20.2%), SK텔레콤(011) 216건(12.6%) 순이었다.

피해유형으로는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이 35.6%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계약했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서비스업체는 요금환불과 함께 미납요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어 ‘타인 명의도용’(18.1%), ‘이용요금 및 가입비 부당청구’(11.8%), ‘의무사용기간 관련’(11.2%), ‘통화품질 및 기능불량’(8.9%), ‘기기변경 관련’(4.3%) 등이 주요 피해유형으로 꼽혔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