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7일 대모산공원의 체육시설 등을 철거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이미 누차 설명한대로 토지주에 대해 상당부분 보상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원이용에는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강남구는 증권가의 큰손이었던 고 고성일(高盛逸)씨가 소송을 제기한 1996년부터 고씨측을 설득, 토지매입 등을 약속하고 최근까지 60억원을 보상해왔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께 약수터와 등산로를 포함, 8필지 8,700여평의 소유권이 시로 이전된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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