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커피를 이용해 하루 10분 관장하면 복부비만 잡는다’는 광고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려드림’이 단순한 원두 분말커피와 미국에서 불법수입된 장세척용 관장기를 세트화해 다이어트 기구로 속여 팔아온 사실을 적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고려드림은 장세척 관장기를 이용, 커피를 체내에 주입할 경우 한달에 5㎏이상의 복부살 등을 뺄 수 있다는 등의 허위광고로 ‘관장용 다이어트 커피’ 7,200만원어치를 판매해왔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당국에 신고없이 의료용구인 관장기 등을 고려드림에 판매한 ㈜한국인력개발원과 ㈜고려인삼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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