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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수해 예방가능"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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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수해 예방가능" 배상판결

입력
200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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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부장판사)는 7일 1998년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민 8명이 SK건설과 강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기상이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강수량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보다는 오히려 건설사와 구청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마대설치 등 수방대책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미아 제1구역 1지구 재개발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 살고 있는 김씨 등은 98년 8월6일 폭우로 공사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빗물에 가옥이 침수되자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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