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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이상 외환거래 자동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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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이상 외환거래 자동통보

입력
200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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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년말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맞춰 설립될 대외금융정보시스템(FIU)을 통해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재경부 관계자는 7일 『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엔 외환거래 한도가 모두 없어져 재산의 불법 해외도피나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일정액 이상은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FIU에 자동 통보토록 함으로써 이같은 외환범죄를 사전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1만달러가 통보 기준금액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또 1만달러에 못미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거나 송금 및 환전 등이 빈번한 거래는 FIU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FIU는 독자적 수사권은 없으나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파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심가는 거래에 대해선 예비조사를 벌인 뒤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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