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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2차대전 피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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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2차대전 피해소송

입력
200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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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 만행에 대한 보상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최근 아시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이들이 중국 난징(南京)대학살 사건과 강제징용 등 일본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대인에 대한 독일의 피해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데다 일본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했던 참전 미군과 중국계 미국인 등 피해자들이 집단적인 손해보상청구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변호사는 나치에 협력한 독일 기업과 스위스 은행들로부터 각각 52억달러와 12억5,000만달러를 받아내 주가를 올린 바 있는 뉴욕의 에드워드 페이건. 그는 지난해 진주만 공습 기념일인 12월7일 강제징용자들을 대리해 미쓰이와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아시아계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이미 18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10여건의 소송이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다.

변호사들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은 국가대 국가의 배상 문제를 다뤘을 뿐 일본 기업에 의한 개인 피해 보상 문제는 제외됐다”며 “홀로코스트 피해자들과 같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기업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 중국계 미국인만도 수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본에 대한 집단 소송은 미군과 중국계 미국인 위주로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일부 한국인들도 강제징용과 군대위안부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소개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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