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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금감원, 언개련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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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금감원, 언개련 질의에 답변

입력
200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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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주식투자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둘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해석이 나왔다.금감원은 최근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의 ‘언론의 증권투자 제한을 위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언론기업이라고 해서 주식투자를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여러 생활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금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언론의 주식투자를 규제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언개련은 최근 언론의 주식투자액이 급증하고 모 일간지의 경제부 기자가 보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감원에 이와 관련된 5개항의 질문을 했다. 언개련은 질의서에서 언론 및 종사자를 내부거래자로 보고 주식투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재산권 및 평등권 위배라는 차원에서 언론의 주식투자 금지제도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한편 언론의 주식투자가 보도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증권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언론의 단독적인 주자조작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자사나 직원 개인의 투자이익을 위해 화면이나 지면을 이용, 투자기업의 정보가치를 왜곡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과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주가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주가조작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언개련의 질의에 대해 금감원은 “언론기업이나 종사자가 언론매체를 이용, 주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있다면 이는 경영권이 편집·편성권에 관여하는 일이 된다. 중요한 것은 편집·편성의 독립성을 언론 내부에서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고의로 비진실 내지 허위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언론이 주식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보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식투자 그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언론이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정보를 접하는 데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 증권시장의 거래대금 및 투자자 수 등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언론의 투자행위 자체가 주가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도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를 통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금감원이 검찰에 형사처벌을 요구하게 되며 여기에는 언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러나 아직 이같은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의 규모가 6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6일 제일기획 인터넷사업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 총집행액은 1998년 100억원에서 지난해 370억원으로 무려 270%나 급증했다. 이같은 성장률은 1999년 상반기 4대매체의 광고비 평균성장률인 21.7%를 훨씬 앞지르는 것이다. 특히 올해 인터넷 광고비는 82%가 늘어나 67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까지 21-75%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터넷 사용자층이 다양해지면서 초기에 정보통신 및 컴퓨터 관련 제품에 한정돼 있던 품목도 일반소비재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터넷 광고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쉽게 알려주는 책이 발간됐다.

이명천(李明天·광고홍보학과)중앙대 교수는 최근 영국의 세계적인 인터넷 전문가 닐 바레트 박사의 저서 ‘인터넷 광고론’(미디어새벽)을 번역해 출간했다.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인터넷 현황과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배너광고(웹페이지에 있는 작은 크기의 링크용 그래픽)이나 애플릿(웹서버로부터 로컬 브라우저로 복사돼 온 작은 프로그램이나 명령)을 사용하는 기법, 기업의 효율적인 웹사이트 활용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 인터넷 광고를 통한 쇼핑의 미래에 대해서도 풍부한 용례를 곁들여 서술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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